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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후유장해보험금 손해사정사 상담문의 검토




후유장해보험금


후유장해의 일반적 의미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충분히 하고 장래에 대하여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 합니다.


사고발생 후 또는 수술 후 장해를 바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재활치료 후에 남을 수 있거나 예상되는 장해를 평가하는 것 입니다.





후유장해 전문의


후유장해 평가는 해당 전문의가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신경관련은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상하지골절등의 장해는 정형외과 의사가, 정신과적장해는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에서 장해진단을 하는 것 입니다.



후유장해의 평가시기


통상 일반적으로 절단장해, 안구상실등의 명백한 장해가 아닌이상 사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고정되는 장해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6개월 보다 더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해는 1년 이상 경과후에 평가되는 장해도 존재합니다.



후유장해와 기왕증


후유장해평가의 요소증 기왕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통상 상해후유장해담보의 경우 질병적인 요인이 있었던 자가 금번 사고로 후유장해가 가중되는 경우 기왕력을 감안할 수 도 있습니다.



후유장해 주요 분쟁요소


추간판탈출증(디스크)는 질병적인 요인이 강하므로, 상해기여도 산정과 영구,한시장해여부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 장해는 기형의 각도 산정 문제, 골다공증등 기왕력의 유무, 척추체 유합상태 등에 따라 지급률 산정에 있어 분쟁이 발생합니다.


십자인대파열,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동요 장해에 있어, 일반정형외과 스트레스뷰 검사를 신뢰하지 않으며, 대학병원에서 검사하여도 환측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신경손상으로 인한 상하지의 운동장해는 이를 파생장해로 보아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할 것인지, 각각의 장해로 보아 합산지급률을 인정할 것인지 등이 분쟁의대상이 됩니다.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