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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자살보험금 지급 보험사는 소멸시효!


일명 자살보험금 지급여부를 둘러싼 보험사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살은 우연성등 재해 또는 상해요건에 결여되어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별도의 특약으로 보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보상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약관내용을 신뢰한 보험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약관의 해석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대법원 판결로 더욱 명확해진 것은 사실이나, 현재 계류중인 다수의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판단할 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다.



주계약은 재해이외의 사망을 주담보로하고, 특별약관은 재해사망을 담보로 하면서 별도의 면책제외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금 지급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경우는 청구하면 될 것이나, 과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사망보험금만 보험사에서 지급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최근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간의 신의성실원칙에 대한 위배로 인한 권리남용사항이 있었는지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여부의 판단이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약관의 충분한 검토와 소멸시효 완성여부, 그간의 보험사와의 진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험금 재청구가능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