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해요건 중 우연성이 결여된 사고이며, 고의적 사고를 보험에서 보상하여 준다면 보험수리 상 맞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의적이라는 것이 불분명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평소 사업실패로 인하여 " 죽고싶다 " 라는 말을 자주 해왔고 불안 우울장애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행태를 보여오고 있는 사람이
어느날, 신경안정제를 복용 후 소주 2병을 마신 후 야외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평소 당뇨, 심장질환등으로 인한 치료력이 있어 심근경색등의 질병적인 요소로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보험사의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사체검안서 등의 의학적 소견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정신질환의 정도, 소주의 흡입량, 피보험자 평소 만성질환의 진행정도, 약관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망사고가 상해로 인한 사망인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고도의 개연성을 서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나 유사한 상황에서 보험사의 주장만을 신뢰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정황 및 근거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정당한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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