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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 보험금 청구!!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산과 계곡, 바다로 휴식을 취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때일 수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는데요!~



안전에 유의하여도 사고를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곡에서 넘어지거나, 산행도중

미끄러지거나 , 바닷가에서 바나나보트를 타다가 전복되는 경우 등 사고의 유형은

여러가지 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 척추 즉, 요추, 흉추 부위에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 수술적치료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압박보조기를 착용 후

일정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보험에서 실손의료비, 골절진단비, 입원비만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추가적으로 상해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즉, 압박골절로 인하여 뼈의 형태가 변한 경우 후유장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충분한 재활치료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상 6개월 경과

시점에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몇가지 유의할 점은, 뼈가 쉽게 골절될 수 밖에 없는 기저질환이 있다던가, 

과거에 압박골절이 있었던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였다던가,

진구성 압박골절로 판독되는 경우 보험사와의 보험금 지급률에

있어서 분쟁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박골절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시에는 위와 같은 고려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