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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미추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능한가?


미추는 척추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꼬리뼈를 말합니다. 대개는 엉덩방아를 찧는 경우에 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미추골절은 경미하더라도 통증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입니다. 



바닥에 앉을 때 통증은 더욱 심해지겠지요~!, 미추골절이 심한 경우 출산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할 수 있므로 충분한 재활치료가 필요 합니다.


그렇다면, 추락이나, 빙판길 낙상, 계곡에서 물놀이, 산행 중 미끄러짐 등으로 낙상하여 미추골절 또는 미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매우 경미하다면 청구가 불가능하겠지만, 방사선(x-ray)상 골절이 확인되고, 압박률이 인정된다면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평가는 통상 사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시점에 평가가 가능 하며, 측만, 후만, 전만의 기형의 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 집니다.



하지만, 몇가지 보험금 관련 주의 사항은 평소 골다공증등의 뼈가 약해질 수 밖에 없는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가입 전부터 골절이력이 있다거나, 진구성골절등인 경우에는 보험사와의 마찰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확한 의무기록 검토와, 약관상 후유장해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골다공증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보험금 감액검토 등을 거쳐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