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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보험 실효 후 사고나면 보험금 못받나?



보험의 혜택을 보려면 보험료를 납입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그 기간 중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즉,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 중 사고는 보험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보험을 살리려고 하면 보험부활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납한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하고, 신계약에 준하는 청약절차를 다시 밟아 보험을 부활시키는 것 입니다.



하지만 보험부활을 하여도 실효상태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미납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보험계약자등에게 알리고 최고기간을 거쳐 그 기간까지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보험을 해지(실효)시키게 됩니다.



보험료 미납의 원인은 자동이체 통장에 잔고가 없다거나, 자동이체가 아닌지로 납입, 주소지 변경, 전화번호 변경등의 여러사유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그럼 보험실효 상태에서 사망, 암진단, 질병진단, 후유장해발생등이 생기게 되면 보험보상을 못받기만 한 것일 까요?



보험실효상태라 하더라도, 보험사의 과실있는 사유로 통보문을 미발송하거나 그 도달이 입증되지 못한경우, 그 절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을 복원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험 실효 후 사고가 나더라도, 객관적인 보험계약 해지 절차 및 최고를 하였는지를 따져본다면 정상계약에 가깝게 보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필히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