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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고지의무위반 보험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 심사와 계약유지관련 조사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즉, 고지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고지의무사항과 보험금 청구사고와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되는데요~!



만약, 청약서(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진다면 보험사는 상법에 정해진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는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며,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사항을 불고지 부실고지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반대로 보험계약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최근 분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건강검진상 질병의심소견, 제척기간 경과, 고지사항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문제, 해지절차의 준수여부등에 따라 사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실례로 건강검진사 흉부질병의심소견을 받았지만 치료받지 않았고

추가검진도 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보험사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정밀권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주장할 수 도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고지의무위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검토후에 그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 처리를 거부 당하신 경우

필히 재검토하여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