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 심사와 계약유지관련 조사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즉, 고지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고지의무사항과 보험금 청구사고와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되는데요~!
만약, 청약서(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진다면 보험사는 상법에 정해진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는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며,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사항을 불고지 부실고지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반대로 보험계약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최근 분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건강검진상 질병의심소견, 제척기간 경과, 고지사항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문제, 해지절차의 준수여부등에 따라 사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실례로 건강검진사 흉부질병의심소견을 받았지만 치료받지 않았고
추가검진도 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보험사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정밀권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주장할 수 도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고지의무위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검토후에 그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 처리를 거부 당하신 경우
필히 재검토하여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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