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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보험금지급거절 대응이 필요함!


평생 살아가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주겠지 하고 보험금을 깍여도 잘 모르고, 그럴싸한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여도 수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이란 것은 태생이 사행적인 계약이라, 낮은 보험료로 고액의 보험금을 받는 구조로 도덕적 위험이 생길 수 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면 보험금을 기준에 맞게 지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



보험금 지급거절 사례


사망보험금 원인 따지지 않고 일반사망 처리


사망보험금은 그 사망원인에 따라 고액인 상해(재해)사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 합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 )


약관의 내용 또는 심신상실 등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은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주장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암진단비 과소지급


직장유암종, 대장점막내암, 난소경계성종양, 기타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경우 약관의 내용, 병리학적 진단기준 등에 따라 진단비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지의무위반 보험금 


고지의무위반이 있다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은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험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보험금 지급유무를 따지기위해서는 의학적 검토, 약관의 해석, 기존사례의 분석등을 통하여 사전에 입증자료를 가지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법적 효력 없는 자문이나, 기타 과도한 자료요구에 응하였다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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