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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고지의무위반 보험사 직권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부! 고지의무위반 조항 상법 제 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요건 고지의무위반이 되려면,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보험청약서에 그 중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약서에 있는 사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는 사실 범위내에서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고.. 더보기
보험실효 중 보험금(암진단,사망,뇌경색,심근경색) 청구 가능한가? 보험실효상태 발생 현대사회에서 자동이체 등 편리하게 보험료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보험료 실효상태는 잘 발생하지 않는게 보통이지만, 계좌가 다수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 피치 못한 사정은 실효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암진단, 뇌혈관질환진단, 심장질환진단 또는 사망 등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지가 되면 해지 이후에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유형 김아무개씨는 최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