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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B형간염과 간암 고지의무위반 여부!




B형간염이란?


간염은 간 조직에 입는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로 인한 손상을 말합니다. 간염의 원인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중 B형간염은 급성과 만성 둘다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성 입니다.


B형간염은 잠목기를 거쳐 전구 증상기 , 황달기, 회복기를 거쳐 자연치유가 되지만, 일부는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하거나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B형간염과 간암과의 인과관계


간암은 간에 생기는 암으로서 간암환자의 80%~90%는 만성 B형간염보균자 또는 만성 C형간염보유자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B형 간염보균사실이 있고, 관련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고 간암이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고지의무위반 예외는 있다.


그렇다면, 보험사가 B형간염으로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그와 인과관계 있는 질환은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것일 까요?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 된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시킬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지급거절 통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지급거절한다고 해서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증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보험금 청구권이 유효한 기간 동안은 언제든지 재청구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B형간염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간암진단비 지급 거절 하는 경우가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약관의 내용 및 청약서를 신중히 검토 후 적용시켜야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계약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 보험소비자는 필히 그 정당성을 검토하여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