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압박골절의 발생기전
압박골절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외력에 의해 일정힘이 척추체 또는 어느 골 부이에 압력이
가해져 그 연속선상이 깨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압박골절은 척추체 부위에 발생하며, 특히 흉추 또는 요추에 발생하게 되는데 원인은 주로, 일정한 높이에서의 추락, 교통사고, 산업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게 된다.
2. 척추체 압박골절에 따른 후유장해
척추체에 압박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압박의 정도에 따라 심하지 않으면 수술 치료를 하지 않지만, 심한 경우 척추체 고정술이나 또는 척추체에 의료용시멘트를 삽입하여 일정수준으로 원상
회복을 유도하게 된다.
개인보험에서 압박골절에 따른 척추체의 후유장해는 보통 2가지로 나뉘게 된다. 하나는 척추체의 운동장해, 하나는 척추체의 기형장해로 구분할 수 있다.
운동장해는 운동영역을 평가하는게 아니라, 척추체의 유합 또는 고정상태로 평가하며, 기형장해는 압박된 상태에 따른 그 기형상태에 따라 평가하며, 심할수록 그 지급율이 올라가게 된다.
3. 압박골절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의 계산
보통 개인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해후유장해에 담보가 있기마련이다. 따라서, 그 가입금액과 해당 장해에 따른 지급율을 곱하면 후유장해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가령, 상해후유장해 담보 가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척추의 기형장해에 해당하는 경우 (15%)에는 1억 X 15% = 1천 5백만원이 보험금이 될 것이다.
4.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와 보험조사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모든 보험사는 현장심사라는 것을 시행한다. 즉, 장해는 적정한지 이 장해가 영구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보험 가입 전 이번 장해를 일으킬만한 질환은 없었는지, 허위 장해진단인지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기왕증 감액조항이 있는 경우 기왕증을 확인하여 보험금을 감액하기도 하고, 압박골절은 그 압박률에 따른 기형 각도 측정이 상이하게 되는데 그 측정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 영구적인 장해인지 여부등이 심사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5. 결언
부당한 보험사의 심사 조사와 무리한 보험금감액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약관 및
법령에 근거한 공정한 손해사정을 실시하여야 보험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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