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경과후 자살은 모든 보험에서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가에 대해서는 틀린 애기 입니다.
2년 경과후 자살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을 인정해주는 회사는 생명보험이며, 손해보험에서는 원칙적 고의로 보는 자살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에서도 2년 경과후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설정이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부 과거 약관의 잘못된 표기로 인하여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약관만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보험에서 시기 구분없이 2년경과후 자살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니, 약관의 내용을 꼭 따져보아야 합니다.
즉, 재해사망보험특별약관을 별도로 가입하고, 해당약관의 내용이 자살면책제한조항을 삽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대부분의 자살은 이미 소멸시효가 경과된 건이 많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못할 정도의 보험사의 권리남용이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2년 경과 전 자살이라하더라도, 심신상실상태 등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등은 입증책임을 다한다면 재해사망으로 인정받을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안을 다 열어놓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입증책임을 다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 입니다. 검토가 필요하신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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