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을 보험적 측면에서 단순하게 나눠보면 질병사망,
상해(재해)사망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즉 사망의 원인에 따라 보장영역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보험금액도 차이가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상해(재해)사망의 보장금액의 배 가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사망보험금 보험사와의 분쟁요소
첫째, 사망의 원인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질병과 사망이 병존
또는 경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질병사망이라고 주장하여 상해사망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둘째, 평일 또는 휴일 등 사망시점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경우 그 사망시점에 대한
의견이 대립될 수 가 있다.
셋째, 정신질환등 자살사고에 있어서 심신상실 불인정등 상해(재해)사망에 대해 불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넷째, 고지의무위반(고혈압,당뇨등)과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조사 후 보험금 지급거절
위와 같은 사례들은 보험심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축소하거나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조사결과를 무조건 수용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근거확보를 통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진단비 보장도 확실히
검사도 할 겨를이 없이 급작스럽게 사망하신경우 되게 심장질환 또는 뇌질환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가장 크며,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에도 심근경색 추정 또는 뇌경색 의심 등으로 진단서를 발행합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진단비 지급 대상이되는지, 약관해석 및 유사사례를 통하여 지급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합니다.
미리미리 상담받고 충분한 보장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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