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의 원인을 찾는데 있어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그럴때에 진단서에는 사인불명, 사인미상 등으로 기재가 될 수 있다.
보험금 청구시 문제점 발생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두고 질병과 상해가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수중에 떠있는 변사체의 경우 이를 익사로 인한 상해로 볼 것인지, 심장질환등이 발생하여 질병 사망한 것으로 볼것인지가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상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상해 또는 재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우선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그 입증을 하여야 한다. 이를 입증하려면 사고경위, 목격자 진술, 기존질환 병력유무, 자살 또는 타살혐의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러한 원인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보험사의 지급거절
보험사는 전문가의 집단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망진단서 또는 그럴것이다라는 추정만가지고 주장하면 받아들이질 않으며, 의료자문과 법률자문을 통해 지급거절 당할확률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판단하여, 주장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적정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장입증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과거에 이러한 사안으로 지급 거절 당하신경우는 필히 재검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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