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추압박골절
척추체를 구성하는 뼈 중 경추 다음에 위치하는 척추가 흉추이다. 특히 흉추 11-12번에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장해의 평가기준
척추체의 장해분류는
척추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와, 척추에 기형을 남긴때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심한 정도에 따라
지급률은 10%에서 50%까지 다양합니다.
척추에 유합술을 시행하거나, 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운동장해남긴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압박골절로 인하여 기형을 남긴때에도 그 기형의 각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보험별 척추체 장해평가방식
자동차보험의 배상후유장해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즉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평가하여 그에 맞는 후유장해율을 산정하게 되지요~!
반면 개인 보험에서는 AMA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영역에서 한정됩니다. 이는 신체의 부위에 따른 기능의 상실정도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서 발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발급 했다간 영구장해 인정여부 및 기여도, 지급률 산정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흉추압박골절의 주요 분쟁
압박골절은 통상 뼈가 약한 노인이나 여성 등에게 주로 호발하며, 젊은 사람이라도 뼈가 약해질 수 있는 질환을 보유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사고기여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형각도의 측정방식, 영구장해 인정여부등도 추가적으로 대립 될 수 있으며, 추락사고 같은 경우 직업과 관련성 유무등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장해진단의 적정성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보험사와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필히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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