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을 하는 이유는 그 원인이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외상 후 퇴행성 관절염, 무혈성괴사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고관절 부위에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95%이상의 성공률로, 수명은 10년 후 95%, 20년후90%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수명은 연장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개인보험에 있어, 그 원인에 따라 질병후유장해 또는 상해후유장해 담보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원인에 대한 입증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 하겠습니다. 가령, 어르신들의 경우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악화가 되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그 원인을 질병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상해사고로 인한것인지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해로 볼 수 있는 스테로이등의 약물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고관절 무혈괴사가 찾아와 인공관절수술을 하게된 경우는 그 작용기전이 생해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입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한 상해사고로 인하여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항상 분쟁요소는 남아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입증자료, 의무기록분석, 유사사례, 약관에 대한 이해, 장해판정기준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분쟁중이시거나, 무혈성괴사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우신분들은 필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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