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체로 발견되게 되면 경찰서에 조사를 하게되고, 타살 혐의 점이 없으면 그 사망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따라서 명백하게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인미상 또는 사인불명으로 사체검안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행정적으로는 어느정도 사안이 마무리가 되지만 보험에서는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즉 사망보험금은 단순하게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재해사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망원인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질병으로 할 것인지 상해로 할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한, 뇌출혈 또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 추정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사체검안서에서 사인 미상으로 적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다툼이 예상된다.
사인미상 또는 사인불명의 사체검안서가 발행된 경우, 사체의 상태, 죽음의 유형, 기존질환의유무, 자살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사망원인이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한다면 재해 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인미상으로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고민중이시거나, 보험사로부터 질병사망 또는 일반사망보험금만 받은 경우, 심근경색, 뇌경색진단비 청구에 고민이신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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