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병보험

췌장신경내분비종양 암진단비 지급 거부!

췌장신경내분비종양


췌장의 신경내분비종양은 임상양상에 따라 기능성과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미경적으로는 감별이 어렵고 종양자체에서 분비하는 활성 신경내분비 호르몬과 연관된 임상증상의 발현여부를 바탕으로 분류 합니다.




WHO 2010 CLASSIFICATION


WHO에서는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을 크기, 침범여부 등에 따라 G1, G2, G3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계성과 악성의 판단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은 췌장유암종이라고 불리우는데, 크기가 큰 유암종은 논란이 없지만 2센치 이하이거나 침범이 없는 종양을 악성으로 볼 것인지, 경계성 종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췌장유암종 c25, D37.7


조직검사결과 Pancreas neuroendocrine tumor 진단으로 C25 진단 받은 경우 보험사에서는 종양의크기, 침범여부등을 빌미로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하여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주장일 뿐!


확실한 것은 의학적 판단은 의사에게, 그것도 국제적인 흐름과 부합되는 기준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정확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주장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오류를 제대로 잡아야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