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약관분석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는 보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는 보상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의해석 문제발생
위의 약관을 일반인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보험기간 중 질병등의 내부적인 요인이 아닌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보상되며, 고의적으로 목숨을 끊는등의 자살을 보상하지 않는 반면에 2년 경과후 자살은 예외적으로 보상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오기인가?
단순하게 약관의 오기로 보기에는 많은 기간동안 위 문구에 적힌대로 상품이 판매되어 왔습니다. 단순 약관의 오기로 보기에는 대처를 늦게 시작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분쟁 대법원판결 등장!
근 3년 간의 각 하급심 판결들의 보험자 패소와 승소의 반복적 판례 등장으로 보험소비자들은 매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은 어느정도 해결점이 보일 듯 싶습니다.
아직 분쟁의 씨앗은 남아있다.
먼저, 기존의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지급 거부를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문제가 남습니다. 즉, 과거 2008년경에 자살하여 사망한 경우 약 8년정도 경과한 이 시점에서 재청구를 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따져보아야 한다.
보험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 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법률적인 장애사유나 객관적으로 그러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재검토 받고 재청구하자!
위와같이, 기존에 보험금 지급 거부당한 경우 재조사 실시 후 확실하게 보험금 청구권이발생하는지 해당약관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약관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험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해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가 문제다!!! (0) | 2016.05.23 |
---|---|
약물 및 소주를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경우 평소 심장질환에 의한 질병사망인지 여부 (0) | 2016.05.19 |
폐쇄성골절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신청하자! (0) | 2016.04.26 |
후유장해보험금 손해사정사 상담문의 검토 (0) | 2016.04.19 |
수상스키 사고 상해보험에서 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거부 할 수 있나? (0) | 2016.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