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고지의무 위반 보험해지 정당한가?
일반건강검진 대상과 절차 일반건강검진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입니다. 단,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1차 건강검진에서는 진찰, 상담,신장,체중, 허리둘레, 혈액검사,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1차 검진 후 결과를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2차 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및 만 70ㅔ와 74세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을 접수 받아 고혈압, 당뇨병, 인지기능장에 대하여 검사후 통보 합니다.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 통상, 혈액검사 및 흉부방사선상 이상소견이 발생하면, 질병의심으로 검진결과표에 판정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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