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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척추 유합술(고정술) 상해후유장해보험금 판단! 척추유합술은 관절이 약해지거나 골절로 인해 척추체가 앞으로 빠져나와 신경근을 누르는 등의 상태를 교정하기 위하여 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골절된 부위의 척추를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정확한 기구 고정 및 세밀한 뼈이식등 고도의 수술기법이 필요합니다. 통상 심한 추간판탈출증이나, 흉추,요추압박골절 등이 심한 경우 척추유합술(고정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 평가를 하여야 하며, 통상 운동장해, 기형장해, 추간판탈출에 따른 신경장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시점은 통상 사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이나,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이전에도 평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척추체 장해의 경우 약관에 기여도 조항이 존재한다면, 관련 질환이나, 기와증을 근거로 하여 보험금 감액이.. 더보기
척추압박골절 장해진단 상해기여도 분쟁! 척추체는 크게 경추, 흉추, 요추, 미추, 천추로 구성됩니다. 젊은 분이라면 경미한 외력으로 척추골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뼈는 약해질 수 밖에 없고, 골다공증등의 질병이 있다면 경미한외력으로도 충분히 척추압박골절, 방출성골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경미한 압박율인경우 시멘트삽입술등의 수술요법을 시행하지 않으며, 압박율이 심한경우 시멘트삽입술을 시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압박골절을 치료하기 위하여 허리보조기 TLSO 허리보조기를 착용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자동차보험은 물론 개인보험에서도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진단 입니다. 다만, 압박률의 정도에 따라 그 지급율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통상의 압박률은 15%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