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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조사

고지의무위반 보험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 심사와 계약유지관련 조사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즉, 고지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고지의무사항과 보험금 청구사고와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되는데요~! 만약, 청약서(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진다면 보험사는 상법에 정해진대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는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며,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그 사항을 불고지 부실고지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반대로 보험계약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최근 분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건강검진상 질병의심소견, 제척기간 경과, 고지사항과질병과의 인과관계 문제, .. 더보기
고지의무위반 보험사 직권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부! 고지의무위반 조항 상법 제 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요건 고지의무위반이 되려면,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보험청약서에 그 중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약서에 있는 사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는 사실 범위내에서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