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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

보험료미납 실효 시 부활과 보험금 지급문제!! 보험은 다수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다수의 보험료를 바탕으로 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는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최고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중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는게 원칙 입니다. 보험계약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찾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3년이내(과거2년)에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청구하게 되면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상태에서 암진단, 사망, 후유장해 발생등.. 더보기
고지의무위반 보험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 심사와 계약유지관련 조사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즉, 고지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고지의무사항과 보험금 청구사고와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되는데요~! 만약, 청약서(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진다면 보험사는 상법에 정해진대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는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며,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그 사항을 불고지 부실고지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반대로 보험계약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최근 분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건강검진상 질병의심소견, 제척기간 경과, 고지사항과질병과의 인과관계 문제, .. 더보기
고지의무위반 보험사 직권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부! 고지의무위반 조항 상법 제 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요건 고지의무위반이 되려면,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보험청약서에 그 중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약서에 있는 사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는 사실 범위내에서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고.. 더보기
보험실효 중 보험금(암진단,사망,뇌경색,심근경색) 청구 가능한가? 보험실효상태 발생 현대사회에서 자동이체 등 편리하게 보험료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보험료 실효상태는 잘 발생하지 않는게 보통이지만, 계좌가 다수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 피치 못한 사정은 실효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암진단, 뇌혈관질환진단, 심장질환진단 또는 사망 등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지가 되면 해지 이후에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유형 김아무개씨는 최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