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2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가 문제다!!! 최근 대법원 2015다243347 판결에 의하며, 생명보험 주계약과 재해사망특별약관이 분리된 경우에 재해사망특별약관에서 고의적 보험사고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2년경과후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의 삽입으로 인해 일반인 입장에서 2년경과 후 자살은 재해사망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한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서는 현재 신청중이거나 보험금 청구권 2년 또는 3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위 판례와 동일한 사안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안이라하면, 주계약과 특별약관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면책제한약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2010년 4월 1일 이전 생명보험약관이고, 2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