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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내분비종양

D37.5 # 경계성종양 C20 악성종양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지급? 대장에 발생하는 종양은 이제 흔한 질병이 되어 버렸습니다. 검진서비스가 좋아지고, 그에 따른 질환들의 발견도 매우 빨라 발견과 동시에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대장에 발생하는 용종은 대부분 양성종양으로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증식만 있을 뿐 주변조직으로 침윤이나 다른기관으로의 전이가 발생하는 악성종양은 아닌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발생하는 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은 이미 깊숙한 자리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서 크기가 작은경우 전이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병리학회에서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기도 하는 종양입니다. 통상 1CM이하의 종양들은 대부분 경계성종양으로 취급하여 직장부위는 D37.5 직장부위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또는 직장 경계성종양으로 표현하여 진단서를 발행합니다. 조직검사지 결과지에는 Re.. 더보기
직장유암종 C20진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불인정? 직장유암종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점막하층에 국한된 종양을 말하며,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통상 1센치이하의 유암종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막절제술, 점막하박리술 등으로 그 치료효과가 높습니다. 다만 전이를 일으키는 경우도 보고 되고 있기때문에 추적관찰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직장유암종을 악성신생물로 볼 것이냐 , 아니면 경계성 종양으로 볼 것이냐에 대하여 병리학 의사들간에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의사마다 진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동일한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D37.5 와 C20진단이 제각각인경우가 발생하였지요~ 보험사는 C20 직장의 악성신생물 진단 받았다 하더라도 조직검사, 의무기록지 검토를 통해 경계성종양으로 보이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 더보기
췌장신경내분비종양 암진단비 지급 거부! 췌장신경내분비종양 췌장의 신경내분비종양은 임상양상에 따라 기능성과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미경적으로는 감별이 어렵고 종양자체에서 분비하는 활성 신경내분비 호르몬과 연관된 임상증상의 발현여부를 바탕으로 분류 합니다. WHO 2010 CLASSIFICATION WHO에서는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을 크기, 침범여부 등에 따라 G1, G2, G3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계성과 악성의 판단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은 췌장유암종이라고 불리우는데, 크기가 큰 유암종은 논란이 없지만 2센치 이하이거나 침범이 없는 종양을 악성으로 볼 것인지, 경계성 종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췌장유암종 c25, D37.7 조직검사결과 Pancreas neuroendocrine tumor 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