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중사망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료미납 실효 시 부활과 보험금 지급문제!! 보험은 다수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다수의 보험료를 바탕으로 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는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최고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중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는게 원칙 입니다. 보험계약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찾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3년이내(과거2년)에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청구하게 되면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상태에서 암진단, 사망, 후유장해 발생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