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신과치료를 받은 피보험자가 가족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경우 심신상실 주장 불가! 기초사실관계 보험기간 중인 피보험자의 자택에서 모두 머리부분에 총상을 입고 아들은 거실에서, 부인은 주방에서, 피보험자 본인은 자신의 방에서 각 사망한채로 발견 되었다. 원고의 주장 망인 3명 모두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고의가 없는 수익자의 보험금 외에 더이상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는지 관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 관련하여 망인 모두 동일한 엽총의 발사로 인한 두개골골절 및 함몰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데, 아들의 경우 우측 측두부에 사입구가 있고, 사입구 표면에 소륜 및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