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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사

외인사,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문제! 사망원인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알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의사마저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사체부검을 통하여 2차적으로 확인할 수 가 있을 것 입니다. 부검은 한국의 정서상 쉽게 유족측의 동의를 얻기도 어려워 일반적인 경우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험금 문제에서도 발생합니다. 즉, 사망의 원인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규모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보험사측에서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권자는 상해로 각각 달리 주장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사망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각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보험사는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더보기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약물부작용 사망시 재해사망인정가능한가? 보험에서는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질병과 재해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즉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 질병사망이 될 것이고, 외래적인 요인이 개입되었다면 재해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을 찾는데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사와의 분쟁이 되기 시작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째 재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재해사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자료만을 가지고 청구했다가는 거의 보험금 지급 불가 또는 약관상 규정된 의료처치 면책조항으로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약물부작용은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충분한 설명이 있거나 이에 동의한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보이는 경우에는 재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더보기
응급실 이송후 심장사로 사망시 심근경색진단비는?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은 현대인의 식생활, 스트레스 등으로 누구나 위협적인 요인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는 술, 담배,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며 심혈관이 막혀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례자는 평소 흉통(가슴답답함)을 호소를 하였으며, 배우자가 사고 당일 이를 발견하여 119에 긴급전화 후 실려 모 대학병원 응급실로와 심폐소생술, 약물요법을 병행하였지만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담당 검안의사는 직접사인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진단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심근경색진단비를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심근경색 진단에 근거가 될만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급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