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해보험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약물부작용 사망시 재해사망인정가능한가?


보험에서는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질병과 재해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즉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 질병사망이 될 것이고, 외래적인 요인이 개입되었다면 재해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을 찾는데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사와의 분쟁이 되기 시작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째 재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재해사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자료만을 가지고 청구했다가는 거의 보험금 지급 불가 또는 약관상 규정된 의료처치 면책조항으로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약물부작용은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충분한 설명이 있거나 이에 동의한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보이는 경우에는 재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부작용의 발생경위에 대한 의학적 견해, 환자의 상태, 사망의 발생기전, 유사사례등을 종합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을 다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잡기 힘든 경우는 필히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