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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기도폐색 재해상해사망보험금 분쟁해결 검토! 기도폐색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큰 조각의 음식물을 삼키려 한다거나, 사고로 부러진 치아가 기도를 막는다거나, 감염으로 인하여 기도가 부어올라 있는 경우, 기타 알코올로 인한 구토물이 식도를 폐쇄하는 경우등이 있겠습니다. 다만, 발견당시 목격자가 있거나 기도폐색으로 인한 질식사라는 진단서가 명확하거나 부검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입증을 다하여 재해 또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 심한 후두염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던가, 반복적인 음주력, 구토물이 없는 기도폐색, 기타 기도폐색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상황들, 사인불명의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던가 부검을 시행하지 않는 등의 불명확한 즉, 객관적으로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주변정황들로부터 추론할 수 밖에 .. 더보기
약물 및 소주를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경우 평소 심장질환에 의한 질병사망인지 여부 보통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해요건 중 우연성이 결여된 사고이며, 고의적 사고를 보험에서 보상하여 준다면 보험수리 상 맞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의적이라는 것이 불분명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평소 사업실패로 인하여 " 죽고싶다 " 라는 말을 자주 해왔고 불안 우울장애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행태를 보여오고 있는 사람이 어느날, 신경안정제를 복용 후 소주 2병을 마신 후 야외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평소 당뇨, 심장질환등으로 인한 치료력이 있어 심근경색등의 질병적인 요소로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보험사의 주장이 있을 수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