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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보험가입 전 암진단 완치 후 재발전이암 암진단비 지급문제! 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후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과 보험가입 후 발생한 질병간의 관련이 있다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 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조직검사,혈액검사를 기반으로 한 진단확정을 의미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적 정밀검사를 통하여 진단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전 암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 후 장시간동안 치료하지 않고 의사로부터 관찰외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일정시간 경과 후 다른 부위에 전이암이라는 소견을 듣게 되는 경우.. 더보기
보험 실효 후 사고나면 보험금 못받나? 보험의 혜택을 보려면 보험료를 납입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그 기간 중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즉,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 중 사고는 보험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보험을 살리려고 하면 보험부활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납한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하고, 신계약에 준하는 청약절차를 다시 밟아 보험을 부활시키는 것 입니다. 하지만 보험부활을 하여도 실효상태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미납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보험계약자등에게 알리고 최고기간을 거쳐 그 기간까지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보험을 해지(실효)시키게 됩니다. 보험료 미납의 원인은 자동이체 통장에 잔고가 없다거나, 자동이체가 아닌지로 납입, 주소지 변경,.. 더보기
암진단 후 보험가입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거부! 보험계약을 할 때에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 청약서상에 물어보는 질문은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고지의무위반을 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인과관계 있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고지의무위반 적용과 사기에 의한 취소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적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위변조, 암진단사실을 숨기고 가입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아닌 사기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보험 가입전 건강검진결과 유방암 의심소견을 받고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을 가입 한 후 암진단 확정 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한경우 #2. 보험 가입전 건강검진결과 갑상선암 의심소견 받고 이를 알리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