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후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과 보험가입 후 발생한 질병간의 관련이 있다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 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조직검사,혈액검사를 기반으로 한 진단확정을 의미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적 정밀검사를 통하여 진단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전 암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 후 장시간동안 치료하지 않고 의사로부터 관찰외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일정시간 경과 후 다른 부위에 전이암이라는 소견을 듣게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이된암을 보험 가입 후 발생한 암이라고 볼 것인지, 보험가입 전 발병된 암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것인지(원발암기준약관명시된 경우), 또한, 그렇다고 한 다면 전이된 암을 고액암(췌장암,혈액암 등)으로 지급해야할 것인지 등이 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전이암이라는 사유와 보험가입 전 진단된 암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의학적 전이의의미, 약관의 내용, 체결경위 등을 종합하여 의학적, 약관해석등을 종합하여 암진단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전이암에 대해서 고액암 지급을 거부하거나, 가입 전 발병된 암과의 관계가 있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필히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여, 그 결정이 정당한 것인지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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