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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요추1번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검토필요 �


2016년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을 산행 등 단풍을 구경하기 위한 등산도 활성화 되겠지요!^^*


외부활동을 하게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중 낙상, 추락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허리 즉 요추 부위의 골절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뼈가 약해 있거나 충격이 심한경우,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드는 경우 등 요추부위에 무리한 힘이 가하게 되면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추 1번 압박골절, 요추 2번 압박골절 등 그 부위 별로 진단명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진단명이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을 검토해 볼수가 있겠습니다.



요추 즉 척추체의 장해는 운동장해, 기형장해, 추간판탈출증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라면 운동장해와 기형장해가 평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평가전 몇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척추체의 장해의 요인이 질병적인 요인은 없는지, 사고의 경위가 명확한지, 장해평가는 적정한지 등입니다.



가령, 의무기록에 다리에서 떨어짐, 옥상에서 떨어짐 등 구체적이지 못한 사고정황은 보험사로 하여금 고의성을 의심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추1번 압박골절등의 후유장해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진단병명이라면 사고경위, 장해의 정도, 장해의 발생원인등을 충분히 검토후 보험사와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