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골동맥 썸네일형 리스트형 망상장애가 있는 환자가 자살한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여부/요골동맥절단/출혈성쇼크 피보험자 는 망상장애의 병명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 피보험자는 강원도 소재 R여관의 욕실에서 목을 메고 좌측손목의 요골동맥을 절단하여 출혈성 쇼크로 사망함. 생명보험(주)는 피보험자가 면책기간(보험가입후 2년) 이후에 자살한 것으로 보아 일반사망보험금(2천만원)을 지급함. B생명보험(주)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병력은 인정하지만 본건 사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거절. C중앙회는 재해보장약관상 자살은 면책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재해 공제금 지급을 거절함. 위원회의 판단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하였는지의 여부 자살이란 피보험자가 사망을 목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고의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를 의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