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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술에 만취한상태 목격된 후 자신의 집 수돗가에 큰대야에 머리를 박고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문제! 보험계약에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문제는 주요 분쟁사안중에 하나이다. 금액도 클 뿐더러 목격자 없는 사고,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의 사망, 사인의 불명확, 부검후에도 밝혀지지 않는 사인 미상, 추정진단 등이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교통사고에 의한 골절상등이 심각하고 장기손상등이 있는 경우 상해사망으로 인정하겠지만, 그 유발요인이 상해일 것으로 보이나, 경미한 경우, 단순 골절 또는 피흘린 흔적조차 없는 경우 등이 주요 문제 유형중에 하나이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 인가? 망인은 평소 운동을 하기 위해 산책을 나선것으로 파악되고, 밤을 따기 위해 낚시대를 개조하여 산행을 갔다. 밤나무에는 사디리로 보이는 물체가 있고, 낚시대는 두동강이.. 더보기
선박 사망보험금 직무상 탑승 문제!!자살보험금문제! 선박에 의한 사고는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선의 경우 각종 줄 감김에 의하여 바다로 빨려들어갈 수도 있으며, 팽팽한 줄이 끊어지면서 사지의 절단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객선의 경우 미끄러짐 또는 바다구경을 하다가 휘청거림에 의한 난간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살이 의심이 될만한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망인이 만약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의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라면 상황은 손해보험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살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보험사는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사고로 면책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 더보기
다슬기 채취중 사망사고 사망보험금 문제! 다슬기는 건강식품으로 인정받으면서 채취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여 아침, 심야를 막론하고 강바닥을 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바닥의 물높이는 지형적으로 불규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중에 몸을 맡기고, 채취를 하다가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황이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사망진단서상 익사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익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질환에 의해 숨을 거둔 후 사망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험사와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단순히 사망진단서의 원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변정황, 가입전 질환력, 현재몸상태, 각종검사결과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의학적 접근이 아닌 약관의 해석.. 더보기
사인불명 사망보험금 지급문제 해결하기! 사망의 원인을 찾는데 있어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그럴때에 진단서에는 사인불명, 사인미상 등으로 기재가 될 수 있다. 보험금 청구시 문제점 발생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두고 질병과 상해가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수중에 떠있는 변사체의 경우 이를 익사로 인한 상해로 볼 것인지, 심장질환등이 발생하여 질병 사망한 것으로 볼것인지가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상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상해 또는 재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우선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그 입증을 하여야 한다. 이를 입증하려면 사고경위, 목격자 진술, 기존질환 병력유무, 자살 또는 타살혐의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러한 원인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보험사의 지급거절 보험사는 전문가의 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