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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술에 만취한상태 목격된 후 자신의 집 수돗가에 큰대야에 머리를 박고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문제!

보험계약에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문제는 주요 분쟁사안중에 하나이다. 금액도 클 뿐더러

목격자 없는 사고,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의 사망, 사인의 불명확, 부검후에도 밝혀지지 않는 사인 미상, 추정진단 등이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교통사고에 의한 골절상등이 심각하고 장기손상등이 있는 경우 상해사망으로 인정하겠지만,


그 유발요인이 상해일 것으로 보이나, 경미한 경우, 단순 골절 또는 피흘린 흔적조차 없는 경우 등이 주요 문제 유형중에 하나이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 인가?


망인은 평소 운동을 하기 위해 산책을 나선것으로 파악되고, 밤을 따기 위해 낚시대를 개조하여 산행을 갔다. 


밤나무에는 사디리로 보이는 물체가 있고, 낚시대는 두동강이 난상태로 망인은 3미터 떨어진곳에 팔에 목을 기댄체 발견되었다.


그런데 피를흘린 자국이나 골절상은 보이지 않았고 단순히 얼굴에 울혈만 존재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해사망으로 볼 수있을 것인지 분쟁이 된다. 부검을 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뇌혈관질환 내지 심혈관 등으로도 사망할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망진단서 상에도 애매한 경우가 발생한다.


술에 만취해 있던자가 세수대야에 머리를 쳐박고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경찰 조사결과 기도폐쇄로 인한 익사로 판단하엿지만, 사체검안서를 발급한 의사는 사망원인 뇌졸중, 최종사인 익사 등으로 기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뇌졸중인 질병이 원인인지, 익사인 상해가 원인인지 분별하기가 힘들어 진다.


따라서, 사인이 불분명하거나 경미한 상해사고, 질병과의 경합의 예상되는 경우 필히, 사망원인에 대한 검토, 사고경위, 사망형태, 사체의 상태, 의료인의 견해, 경찰조사내용, 유사사례의 검토 등을 통하여 상해 내지 재해사망임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보험사에 대응하기 위한것이므로, 보험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해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