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망보험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심신상실 여부!! 개인보험에 있어서 고의적인 즉, 결과발생을 예견하고도 그 행위를 감히 행하는 경우는 상법 및 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생해 또는 재해에 있어서 우연성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상태에 있더라도 중증의 정신질환, 음주의 정도,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아 우연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상실상태의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요소로는 정신병의 증세 및 동기의 유무, 자살의 태양 등을 들 수 있다. 자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방조해서는 안되지만, 그 이르게 된 경위 및 행태가 자유로운의사결정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