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재해사망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신질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문제!! 상법 보험편 및 약관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사회적인 것이고 우연성등이 결여되므로 보험보상에서 제외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살이라고 하면 보험에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책임준비금 내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 후 자살한 사안에 대해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통계적, 사회적, 유가족 보호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약관의 해석상 재해로 볼 수있는 일부 약관에 한해서 적용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조현병, 중등도우울증, 만취상태, 극도흥분상태등의 심신상실상태.. 더보기 사망보험금 보험사 보험금 축소 지급문제! 사망을 보험적 측면에서 단순하게 나눠보면 질병사망, 상해(재해)사망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즉 사망의 원인에 따라 보장영역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보험금액도 차이가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상해(재해)사망의 보장금액의 배 가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사망보험금 보험사와의 분쟁요소 첫째, 사망의 원인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질병과 사망이 병존 또는 경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당연히 보험사에서는 질병사망이라고 주장하여 상해사망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둘째, 평일 또는 휴일 등 사망시점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경우 그 사망시점에 대한의견이 대립될 수 가 있다. 셋째, 정신질환등 자살사고에 있어서 심신상실 불인정등 상해(재해)사망에 대해 불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더보기 자살 재해사망보험 보험금 분쟁해결!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약관분석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는 보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는 보상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의해석 문제발생 위의 약관을 일반인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보험기간 중 질병등의 내부적인 요인이 아닌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보상되며, 고의적으로 목숨을 끊는등의 자살을 보상하지 않는 반면에 2년 경과후 자살은 예외적으로 보상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오기인가? 단순하게 약관의 오기로 보기에는 많은 기간동안 위 문구에 적힌대로 상품이 판매되어 왔습니다. 단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