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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정신질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문제!!


상법 보험편 및 약관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사회적인 것이고 우연성등이 결여되므로 보험보상에서 제외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살이라고 하면 보험에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책임준비금 내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 후 자살한 사안에 대해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통계적, 사회적, 유가족 보호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약관의 해석상 재해로 볼 수있는 일부 약관에 한해서 적용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조현병, 중등도우울증, 만취상태, 극도흥분상태등의 심신상실상태에서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보인다고 한다면 재해 또는 상해사망으로 볼 여지가 발생합니다.


즉, 내심의 의사가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사망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만, 단순히 조현병, 우울증 등이 있었다고 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볼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심신상실상태임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먼저 입증해야하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반대로 보험사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입증해야 하겠지요~!


이렇듯 정신질환 사망 사고는 단순히 청구하기 보다는 면밀한 분석 즉, 사고당시 경위, 망자의 심리상태, 망자의 이동경로, 망자의 주변인 진술, 복용한 약 성분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청구하여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현재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으로 이러한 상태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보험사로부터 지급 거절 당한 경우는 필히 보험전문가와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