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작업중사고 굴삭기,포크레인,지게차,콤바인,경운기,건설기계,농업기계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의 보험금 지급사유 1.자동차를 운정하던 중 사고, 2.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등의 교통사고 자동차와 기타교통수단의 정의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의 6종건설기계를 말합니다. 기타교통수단이라함은 기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자전거, 항공기, 선박, 요트, 모터보트, 보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거절사유 1. 시운전, 경기 또는 흥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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