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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유암종

D37.5 # 경계성종양 C20 악성종양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지급? 대장에 발생하는 종양은 이제 흔한 질병이 되어 버렸습니다. 검진서비스가 좋아지고, 그에 따른 질환들의 발견도 매우 빨라 발견과 동시에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대장에 발생하는 용종은 대부분 양성종양으로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증식만 있을 뿐 주변조직으로 침윤이나 다른기관으로의 전이가 발생하는 악성종양은 아닌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발생하는 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은 이미 깊숙한 자리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서 크기가 작은경우 전이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병리학회에서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기도 하는 종양입니다. 통상 1CM이하의 종양들은 대부분 경계성종양으로 취급하여 직장부위는 D37.5 직장부위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또는 직장 경계성종양으로 표현하여 진단서를 발행합니다. 조직검사지 결과지에는 Re.. 더보기
직장유암종 C20진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불인정? 직장유암종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점막하층에 국한된 종양을 말하며,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통상 1센치이하의 유암종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막절제술, 점막하박리술 등으로 그 치료효과가 높습니다. 다만 전이를 일으키는 경우도 보고 되고 있기때문에 추적관찰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직장유암종을 악성신생물로 볼 것이냐 , 아니면 경계성 종양으로 볼 것이냐에 대하여 병리학 의사들간에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의사마다 진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동일한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D37.5 와 C20진단이 제각각인경우가 발생하였지요~ 보험사는 C20 직장의 악성신생물 진단 받았다 하더라도 조직검사, 의무기록지 검토를 통해 경계성종양으로 보이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 더보기
!대장점막내암(D01)(C20)은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일반암진단비 청구가능하다! 대장점막내암은 무엇이며, 어느 부위에 주로 발생하는가? 대장점막내암은 대장의 상피세포층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을 뚫고, 점막고유층 또는 점막근층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 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암을 말합니다. 대장의 구성은 맹장,충수,결장,직장으로 구성되어 지는데 주로 직장부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장점막내암(C20) 진단 받으면 당연히 암진단비 지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장점막내암 C20 진단받으면 암진단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약관 즉 2014년 4월경부터 판매된 일부 약관에서는 대장점막내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명확하게 약관에 규정되어 있어, 소액암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약관의 해석상 맞다. 하지만, 그 이전에 상품들은 대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