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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외인사,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문제! 사망원인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알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의사마저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사체부검을 통하여 2차적으로 확인할 수 가 있을 것 입니다. 부검은 한국의 정서상 쉽게 유족측의 동의를 얻기도 어려워 일반적인 경우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험금 문제에서도 발생합니다. 즉, 사망의 원인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규모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보험사측에서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권자는 상해로 각각 달리 주장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사망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각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보험사는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더보기
질병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지급문제! 상해고도후유장해 상품은 많지만 질병고도후유장해는 생소할 수 도 있습니다. 결국 상품은 구성은 당사자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이는 통계 수리에 의해 결정되겠지요~ 그 중 질병고도후유장해는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고 통상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될 때 지급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담보를 말합니다. 80%이상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려면 다친 정도가 심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부상으로는 해당되기가 어렵습니다. 즉, 뇌출혈이 발생했다거나, 당뇨병 후유증이 심각, 뇌종양으로 인한 신경손상 등이 발생하여야 그나마 해당 담보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뇌손상 환자들은 일상생활기본동작에 요소별 점수를 차등화하고 거기에 80점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