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보험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 심사와 계약유지관련 조사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즉, 고지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고지의무사항과 보험금 청구사고와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되는데요~! 만약, 청약서(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진다면 보험사는 상법에 정해진대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는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며,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그 사항을 불고지 부실고지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반대로 보험계약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최근 분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건강검진상 질병의심소견, 제척기간 경과, 고지사항과질병과의 인과관계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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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고지의무 위반 보험해지 정당한가?
일반건강검진 대상과 절차 일반건강검진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입니다. 단,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1차 건강검진에서는 진찰, 상담,신장,체중, 허리둘레, 혈액검사,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1차 검진 후 결과를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2차 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및 만 70ㅔ와 74세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을 접수 받아 고혈압, 당뇨병, 인지기능장에 대하여 검사후 통보 합니다.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 통상, 혈액검사 및 흉부방사선상 이상소견이 발생하면, 질병의심으로 검진결과표에 판정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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