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33

청신경초종(뇌종양)으로 청력이상시 암진단비 청구가능! 청신경초종 일반적으로 청신경초종은 완전 적출로 완치가 가능한 양성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뇌간 및 소뇌의 손상없이 완전제거가 가능한 반면 신경부위에 유착이 심한 경우 완전제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치료 수술적치료를 고려할 때에도 증상의 정도, 환자의 전신상태, 종양크기와 위치, 수술에 따른 합병증을 고려하여 근치적 수술이나 방사선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분류 청신경초종은 한국표준질병분류상 D33.3 뇌신경양성신생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악성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보험 보험관점에서 보자면, 암진단비의 대상이 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결과 악성신생물로 진단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뇌라는 특수성상 병리학적 양성이라하더라도 수술후 현재환자 상태, .. 더보기
양성뇌종양(D33) 청신경초종 감마나이프수술시 암진단비 청구하세요! 양성뇌종양은 암진단비 대상이 아닌가? 원칙적으로 양성종양 즉, 병리학적 조직검사상 양성이면 그것은 양성종양이고, 뇌종양도 마찬가지이다, 언뜻보면 이 대명제가 틀림없어 암진단비가 청구 불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암진단비 약관규정을 토대로 양성뇌종양을 해석해보자! 보통 암진단비의규정은 병리학적 진단을 우선으로 하고, 여기에서 나온결과에 따라 주치의가 최종적인 양성,악성을 구분하여 준다. 하지만, 이러한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있는데, 양성뇌종양이 대부분 이케이스에 해당한다. 즉, 뇌의 종양의 위치,크기, 신경학적 증상유무등을 봤을때 임상학적 악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보험사의 최근의 태도 과거, 보험사는 주치의의 임상학적 악성이라는 소견을 가져오면 암진단비를 지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