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뇌종양은 암진단비 대상이 아닌가?
원칙적으로 양성종양 즉, 병리학적 조직검사상 양성이면 그것은 양성종양이고, 뇌종양도 마찬가지이다,
언뜻보면 이 대명제가 틀림없어 암진단비가 청구 불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암진단비 약관규정을 토대로 양성뇌종양을 해석해보자!
보통 암진단비의규정은 병리학적 진단을 우선으로 하고, 여기에서 나온결과에 따라 주치의가 최종적인 양성,악성을 구분하여 준다.
하지만, 이러한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있는데, 양성뇌종양이 대부분 이케이스에 해당한다.
즉, 뇌의 종양의 위치,크기, 신경학적 증상유무등을 봤을때 임상학적 악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보험사의 최근의 태도
과거, 보험사는 주치의의 임상학적 악성이라는 소견을 가져오면 암진단비를 지급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임상학적 악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하게 되어있는데, 이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여 아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자!
분명한 것은 뇌의 양성종양은 뇌종양학회에서 임상학적 악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암에 준하는 치료를
대부분 시행하는 것도 사실이다.
약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임상학적 악성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입증한다면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양성 뇌종양으로 문제가 되는 주요 분류코드
D32.0 |
뇌막의 양성신생물 |
D32.1 |
척수막의 양성신생물 |
D32.9 |
상세불명의 수막의 양성신생물 |
D33.0 |
천막상 뇌의양성신생물 |
D33.1 |
천막하 뇌의양성신생물 |
D33.2 |
상세불명의 뇌의양성신생물 |
D33.3 |
뇌신경의 양성신생물 |
D33.4 |
척수의 양성신생물 |
D33.7 |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
D33.9 |
상세불명의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
D42.0 |
뇌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2.1 |
척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2.9 |
상세불명의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3.0 |
천막상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3.1 |
천막하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경계성종양) |
D43.2 |
상세불명의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3.3 |
뇌신경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3.4 |
척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3.7 |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3.9 |
상세불명의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위 분류코드 진단서에 기재된경우도 입증자료와 함께 첨부한다면
암진단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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