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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병원에서 대퇴골골절 후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가?



소 폐질환을 갖고 있던 노인이 대학병원에서 폐렴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항상 낙상의 위험을 안고 있다.


러한 경우 낙상으로 인하여 대퇴골골절이 일어나는 경우 자주 발생되곤 하는데, 뼈가 잘 유합되면 모르겠지만, 환자의 전신 상태, 나이, 만성질환 등에 따라 뼈가 잘붙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감염에 쉽게 노출되곤한다.



즉, 만성폐질환을 갖고 있던 환자가 병원에서 낙상후 대퇴골골절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중 급성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기존 질병의 악화로 인한 질병사망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대퇴골골절로 인한 재해사망으로 볼 것인지가 분쟁이 될 수 있다.


해사망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퇴골골절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



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 인한 사망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서, 평소 환자의 상태, 만성질환의 영향, 사망당시상황, 골절의 정도 등을 충분히 살펴, 재해사망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험사의 주장과 자료만을 가지고 보험수익자가 판단하기에는 정보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전문인과 충분히 상의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