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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암진단 후 보험가입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거부!


보험계약을 할 때에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 청약서상에 물어보는 질문은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고지의무위반을 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인과관계 있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고지의무위반 적용과 사기에 의한 취소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적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위변조, 암진단사실을 숨기고 가입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아닌 사기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보험 가입전 건강검진결과 유방암 의심소견을 받고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을 가입 한 후 암진단 확정 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한경우


#2. 보험 가입전 건강검진결과 갑상선암 의심소견 받고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을 가입 한 후 암진단 확정 받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3. 보험 가입 전 암진단 확정받고 5년 경과 후 암보험 가입 후 이를 알리지 않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사례처럼 다양한 사례가 존재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을 적용시키려면 엄격히 그 요건을 따져보아야 하고, 보험사가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즉, 암진단 확정 받은 사실, 숨기고 가입하였다는 증거, 청약서상에 기입한 내용 또는 녹취 등을 토대로 사기에 의한계약이 아니 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지의무위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실대로 청약서에 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당하였더라도 보험사의 주장만을 믿고 포기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므로, 필히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