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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

대장점막내암(intramucosal adenocarcinoma) D01 암진단비 가능한가?


암의 진단 확정은 의사가 진단서를 통해 확정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이 보험약관에 의하기 때문에 약관에 규정된 암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도 같이 보아야 합니다.



대장점막내암의 용어정의를 살펴보면, 대장의 상피세포층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을 꿇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 또는 점막근층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 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상품에서는 대장점막내암을 별도의 암으로 분류하여 보험가입금액의 10% 정도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소액암으로 규정하지 않음 )



과거에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암진단비 상품에서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약관에서 별표로 표시된 악성신생물 분류표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악성신생물의 분류는 대부분 C코드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이 분류표를 토대로 C코드를 부여받지 않고, D코드로 부여 받은 경우 암진단비의 일부만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대장점막내암은 현 의학적 진단기준을 볼 때 상피내암과 유사하여 D01코드를 부여하기에 이르렀는데, 진단서에 쉽사리 C코드를 부여받기 어려운 실정인 것 입니다.


하지만, D01코드 부여 받았다하더라도, 조직검사결과, 치료상태, 약관의 해석, 관련 사례, 의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충분히 암진단비 지급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대장제자리암종으로 표현되었다 하더라도 필히 재검토후 암진단비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