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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가 문제다!!!


최근 대법원 2015다243347 판결에 의하며, 생명보험 주계약과 재해사망특별약관이 분리된 경우에 재해사망특별약관에서 고의적 보험사고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2년경과후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의 삽입으로 인해 일반인 입장에서 2년경과 후 자살은 재해사망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한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서는 현재 신청중이거나 보험금 청구권 2년 또는 3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위 판례와 동일한 사안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안이라하면, 주계약과 특별약관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면책제한약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2010년 4월 1일 이전 생명보험약관이고, 2년 경과후 자살하였다고 하여 모두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니 꼭 약관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또 한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위 사안과 동일하긴 한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소멸시효는 별도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멸시효 2년이 지났으니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며,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에서 권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소멸시효 소송건에 대해 판결이 나오면 그 때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판결은 제각각 입니다. 즉, 소멸시효 불인정 판례를 보면 자살이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금 부지급 안내장을 교부하지 아니한점 등만으로는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는 판결이 있는 반면에,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쉽게 알수 있는 보험사가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사안에서 보험금 청구권 행사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아 소멸시효를 부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임을 확인하려면, 첫째 약관의 내용이 기존의 판결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둘째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그간의 진행과정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