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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

인공와우수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 청구하자!


인공와우수술을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청력검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보청기로 

언어발달에 지장에 있을 정도여야 심평원에서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사례 참고 )


인공와우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귀구조에 심한 이상이 없고, 청신경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생아청력검사상 특이소견 없음으로 결과가 나온다하더라도 일정기간 발달한 아이가 말이 없거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재검사를 통하여 내이기형등이 있는지, 청력은 정상인지 등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청력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청성뇌간반응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이음향방향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결과수치를 토대로 보청기를 착용할 것인지,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통하여 인공와우수술을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청력소실로 인하여 어린이ci보험등에 담보된 질병후유장해, 3대장애위로금, 4대장애위로금등을 청구할 수있는데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선천적인 질환 면책규정이 존재하는지, 둘째 가입 전 산전검사상 질병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셋째 현재의 장해상태가 약관에서 규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해당하는지, 넷째, 인공와우수술로 인하여 호전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평가시점을 어떻게 할것인지 등 입니다.


따라서, 인공와우수술 또는 객관적인 청력검사상 고도난청이 예상되는 경우 보험증권 및 약관내용을 확인하시고 충분하게 검토 후 청구하여야 보험사로부터 부당한 심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